박찬대 “尹, 25만원법·방송 4법·노봉법이 어찌 수용 힘든 법안인가”

      2024.08.12 09:29   수정 : 2024.08.12 09: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대통령이 휴가 복귀와 동시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며 “조건 없는 대화와 협치를 촉구하더니 뒤로는 거부권 행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태도는 모순 그 자체”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기다리는 민생지원금 지급법, 방송 4법, 노란봉투법이 어떻게 수용하기 힘든 법안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점쳐진다.

민주당은 민생지원금 지급법으로 어려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방송 4법으로 공영방송 독립성을 확보하고,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주장한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적 동의를 받고 사회적 논의를 거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비상식적 상황, 무책임한 모습을 끝내야 한다”며 “15번의 거부권을 넘어 21번의 거부권 행사를 기어이 하겠다는 일방통행, 막무가내 대통령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민생 위기와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 운영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짚었다.


박 직무대행은 이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고 야당을 존중하는 정치의 기본을 보여 달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폭거가 지속된다면 불행한 사태만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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