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낙태 브이로그’ 임산부·병원장 특정… 살인 혐의로 입건
2024.08.12 12:02
수정 : 2024.08.12 14:47기사원문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구글에 협조가 되지 않아 동영상을 정밀 분석했고,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유튜버 A씨를 특정했다"면서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병원은 이 여성의 지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소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측은 "A씨가 갔던 병원은 수도권에 있다"면서 "7월 말, 8월 초 병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A씨가 올린 유튜브 동영상에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A씨와 병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피의자 혐의에 대해 관계자는 "(A씨와 병원장 관련)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가 살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사가 진행되면서 입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경찰 입장에서는 살인죄 적용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로 처벌이 불가해 살인죄가 아니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산모 배 속에서 태아가 나올 때 생존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인 상황이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전문적인 의료 감정 등을 거쳐 태아가 몇주였는지, 낙태인지, 살인인지, 사산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낙태이냐 살인이냐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수사이고 의료 감정까지도 필요해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아의 생존 여부를 확인 시켜줄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병원에) CCTV는 설치되지 않았다"면서 "전문가 그룹의 의견 청취와 함께 (혐의를 입증할) 여러 입증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관계자는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됐다.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CCTV 미설치 부분도 입건을 검토 중"이라고 지적했다. 수술 후 태아 행방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서 태아는 현재 생존하지 않는 걸로 확인했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하고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신속, 엄정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