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씨 변론 재개...선고 내달로

      2024.08.12 13:02   수정 : 2024.08.12 13: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사건이 변론을 재개한다. 이로써 13일로 예정됐던 1심 선고는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오는 22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당시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8월 13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변론이 다시 시작되면서 김씨의 선고 재판은 변론 종결 절차를 거친 뒤 기일이 지정돼야 하기 때문에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는 경우는 종종 있다. 피고인과 검찰 측이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추가 제출하기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하거나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는 등 사유는 다양하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고인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경력을 가진 이재명 배우자로 여러 차례 선거 경험을 했다"며 "타인과 함께 식사할 경우 대접받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반박해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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