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령에 '기본사회' 담고 '공천불복'엔 중징계..이재명 2기체제 가다듬기
2024.08.13 06:00
수정 : 2024.08.13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 전문에 이재명 전 대표의 정책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사회'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경선 불복 후보자에게 적용되던 10년간 입·후보 제한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확대·강화시켰다. 이에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이 담기면서 지도부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져 이 전 대표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12일 제6차 회의를 열고 강령 개정안 채택의 건과 당헌 개정의 건을 각 93.63%, 92.92%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강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원하는 사회로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 극복 및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규정했다.
이 전 대표가 강조해온 당원 주권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이 추구할 정당상에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중심 정당이 포함됐으며, 13개 정책분야 중 정치분야에는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이 명시됐다.
일자리·노동 분야에는 노동시간 단축 지원, 휴식 및 휴가권 보장 등 이 전 대표가 강조한 바 있는 주 4.5일제와 맞닿아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등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노란봉투법 등을 겨냥한 내용도 담겼다.
경제 분야에는 최근 금융투자세 관련 당내 논쟁이 활발한 것을 반영, '금융 세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 하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기반을 구축한다'는 문구가 담긴 점이 눈에 띈다.
개정안 중 기본사회와 관련해서는 당내 특정인의 정치적 비전이 강령에 반영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을호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7월31일 "'기본사회'가 학술 용어인 만큼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담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위는 경선 불복 후보자에게 적용되던 향후 10년간 입·후보를 제한하는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변경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당헌 개정안도 의결됐다.
공천 불복은 당의 결정에 불복해 탈당하는 등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한 경우를 가리킨다. 다만 일각에서는 후보자가 당의 전략공천 결정이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항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은 지난 6월 민주당이 당헌 개정을 통해 당내 경선 시 경선 불복 후보자에게 감산하는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바꿨는데, 이에 맞춰 자구를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경선에 떨어지면 후보 등록을 못 하게 돼 있다"며 "경선 불복이란 말 자체의 효과가 사라져 공천 불복이라는 개념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