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구영배 대표 소유 '반포자이' 가압류
2024.08.12 17:47
수정 : 2024.08.12 17: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구영배 큐텐 대표가 소유한 아파트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구 대표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아파트는 구 대표와 그의 아내가 7대3 비율로 공동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원은 지난달 29일 문화상품권이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채권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다.
큐텐테크놀로지는 큐텐의 기술 부문 자회사로, 티몬·위메프 등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관리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
법원은 쿠프마케팅과 몰테일이 각각 큐텐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6억9700여만원, 35억9600여만원의 채권가압류도 인용한 바 있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자구계획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신규 투자 유치 계획,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의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는 회생절차 협의회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양사가 내놓은 자구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