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10곳 중 6곳 "노란봉투법, 경영에 부정적"
2024.08.12 18:06
수정 : 2024.08.12 18:23기사원문
한국경제인협회는 12일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종 주한외투기업 100개사의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조법 개정안 인식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 외투기업 10곳 중 6곳(59.0%)은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한국 산업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17.0%)의 3.5배 수준이다.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25.3%) △원·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22.1%) 순으로 응답했다.
개정안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외투기업 10곳 중 6곳(62.0%)은 노조 가입범위의 확대가 한국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노조 가입범위의 확대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빈번한 교섭 및 파업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 발생(28.4%) △노무제공자 등의 무리한 교섭요구 및 파업으로 노사질서 교란(22.6%) △경영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 투자·고용 위축(18.6%) 등을 지목했다.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하고 있다. 외투기업 10곳 중 7곳(68.0%)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업 비중(11.0%)의 약 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외투기업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 내 파업이 20% 증가하고 외국인투자는 15.4%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