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10곳 중 6곳 "노란봉투법, 경영에 부정적"

      2024.08.12 18:06   수정 : 2024.08.12 18:23기사원문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절반 이상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일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외투기업들은 노조법 개정안 시행으로 국내 파업이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2일 종업원 100인 이상 제조업종 주한외투기업 100개사의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조법 개정안 인식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0%에 그쳤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있다.
외투기업 10곳 중 6곳(59.0%)은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한국 산업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17.0%)의 3.5배 수준이다.

사용자의 개념 확대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27.3%)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파업 증가(25.3%) △원·하청노조 간 갈등 야기(22.1%) 순으로 응답했다.

개정안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자영업자 등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외투기업 10곳 중 6곳(62.0%)은 노조 가입범위의 확대가 한국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노조 가입범위의 확대가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빈번한 교섭 및 파업으로 사업 운영에 차질 발생(28.4%) △노무제공자 등의 무리한 교섭요구 및 파업으로 노사질서 교란(22.6%) △경영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 투자·고용 위축(18.6%) 등을 지목했다.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하고 있다.
외투기업 10곳 중 7곳(68.0%)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업 비중(11.0%)의 약 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외투기업들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 내 파업이 20% 증가하고 외국인투자는 15.4%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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