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홍수 방지, 소하천 정비 시급
2024.08.12 18:16
수정 : 2024.08.12 18:59기사원문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작년 9월 환경부에서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해 배수개선 설계기준을 상향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하천 수위가 낮은 경우 배수문을 통해 내외 수위차에 의해 자연 배제하고, 하천수위가 내수위보다 높아지는 경우 배수펌프로 홍수량을 배제한다. 이때 홍수량의 70~80%는 내외 수위차에 따라 자연 배제된다.
농촌지역을 다니다 보면, 소하천에 토사가 퇴적되어 주변 논보다 하천 바닥이 높아 농경지 배수가 불량한 지역이 많다. 논산천도 마찬가지로 퇴적토가 많이 쌓여 하천 바닥이 제방 안쪽 논보다 높아져 있다.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논산지역에 40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인해 비닐하우스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배수장을 가동했음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은 설계강우량을 초과하는 집중호우가 주원인이지만, 논산천 하천 바닥이 높아져 초기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것도 간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국가하천은 정비율이 80%에 달하는 등 설계기준에 부합하게 정비돼 있으나,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정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해 배수장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퇴적토가 쌓여 홍수 소통능력이 저하된 소하천에 대한 준설 등 지류지천 정비가 시급하다.
도시하천유역 침수방지대책법과 같이 가칭 '시설재배지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집단화 지역을 중심으로 농경지 배수장 설치와 함께 소하천 준설 등 지류지천 정비에 국가가 나서야 할 때이다.
맹승진 충북대학교 교수 ·한국농공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