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보상을" 안세영 외침에 협회 응답하나 … 계약금‧연봉 상한제 손 본다
2024.08.13 08:46
수정 : 2024.08.13 08: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이 신인선수 계약금·연봉 상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세영(22·삼성생명)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현행 규정은 신인선수의 계약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입상 포상금 등 각종 수당은 연봉과 별개다. 외부 광고 수익은 각 팀 내규에 따라 처리된다. 연맹은 계약기간을 단축하고 계약금과 연봉 상한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봉 인상률의 경우 숫자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외 조항은 3년 차 이내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 인상률 제한을 면해주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세영은 현재 삼성생명 입단 4년 차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받고 있진 않다. 다만 규정에 따라 입단 1년 차인 2021년엔 연봉 5천만원을 받았고 연봉 상승률은 3년 차까지 매해 7%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세영이 현재까지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대회에서 벌어들인 상금 총액은 145만8291달러(약 19억9천만원)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