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일 주식 판 대주주…양도세 신고 안할 땐 가산세 문다
2024.08.13 12:00
수정 : 2024.08.13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코스피 상장사 A사 지분 1.5%를 갖고 있던 B씨는 지난 2022년도 마지막 날에 1.5% 주식 매도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주식매도 계약 후 대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해 2023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양도소득세는 물론 가산세도 부과했다.
국세청은 내달 2일까지인 '2024년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시기'에 맞춰 '주식 양도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누리집,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실수 사례는 B씨 같은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일, 결제일을 혼동해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등 12건이다.
B씨의 실수는 상장주식의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T+2일, 한국거래소 영업일) 기준으로 대주주 주식보유 현황을 판단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에서 출발한다. 결제일 기준으로 주식 양도일은 2023년이 된다. 이렇게되면 양도세 뿐만 아니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 10%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대주주 판단 등에서 실수하는 경우는 이혼한 배우자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지 않고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 사례도 있다. 코스피 상장사 대주주 기준에 부합하는 C씨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혼인 상태였다. 하지만 이후 이혼했다. 이혼 후 종전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소액주주라고 판단한 C씨는 주식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과세당국은 양도세, 가산세 등을 부과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최대주주 판정에 있어 특수관계 유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사라져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혼인상태인 경우에는 종전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해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빈번한 실수 중 하나는 중소기업 적용 여부다. 비상장주식은 중기에 해당하는 주식과 그렇지 않는 주식으로 구분된다. 소액주주는 중기 주식의 경우 10%, 중기가 아닌 주식의 경우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혼동해 10%의 세율을 적용한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를 했다가 가산세 등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편 올해부터 양도세 과세대상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이 완화됐다. 올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도 신고의무가 있다. 이전에는 시가총액 기준은 10억원 이상이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