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사노위원장 15개월간 1억원 이상 수당…회의는 서면으로 1회

      2024.08.13 11:01   수정 : 2024.08.13 11: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취임 후 15개월 동안 1억원이 넘는 수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위 기간 열린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서면회의 한 번뿐이었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이 공개한 김 후보자의 연도별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취임 후 15개월 동안인 2022년(약 2500만원)과 2023년(약 9600만원)에 총 1억2200만 원의 기타수입을 기록했다.



기타수입은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 자문을 하고 받는 자문료, 불규칙한 회의에 참여하고 받는 여비 등 계속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받은 대가를 뜻한다. 경사노위는 법률상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비상임으로 ‘국가업무조력사 사례금’ 명목의 수당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2023년 기타수입의 95% 이상이 경사노위에서 지급한 위원장 직책수당이라고 이 의원 측에 설명했다.

문제는 위 기간 열린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2022년 12월에 개최된 서면회의 한 번뿐이라는 점이다.

이에 이 의원은 “김 후보자의 경사노위원장 임기 동안 노동계 불참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다면 김 후보자 수당도 그만큼 제한적으로 지급됐어야 한다”며 “제대로 된 활동 없이 수당만 챙겼다면 직위를 이용해 불로 소득을 얻은 꼴이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0년 경사노위에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이 자료 수집・현지 조사 등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을 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경사노위도 ‘향후 자체적으로 위원장 사례금 지급 기준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감사원이 별도의 용역을 명백하게 제공하는 경우에 지급하라고 한 만큼 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이행한 용역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경사노위는 지급 기준을 공개하고 김 후보자에게 지급된 금액의 명목을 환노위에 정확히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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