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 의결…25만원법·노란농투법 재의요구안 의결

      2024.08.13 11:27   수정 : 2024.08.13 11: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 사면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아울러 야권이 단독 처리한 속칭 '노랑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복건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했다”며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석방된 김 전 지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 총리는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해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재정 상황과 지급 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 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13조원 이상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막대한 나라 빚이 돼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며 "전 국민에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 수단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노사간 실력 행사 경향 강화 △산업현장 갈등 초래 우려 등을 우려하며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 시킬 내용을 추가해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은 행사하되, 이날 당장 재의요구안을 재가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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