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기' 구영배 대표 檢 소환 임박... '고의성' 입증 쟁점

      2024.08.13 14:19   수정 : 2024.08.13 14: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연이어 압수수색과 핵심 관계자 소환을 진행하며 수사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주요 관계자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는 구 대표의 고의성 등을 중심으로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티메프의 모회사 큐텐 그룹 재무 담당자를 소환했다. 검찰은 지난 1일 티메프 사무실 10곳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과 황준호 위메프 파트너성장지원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바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빠르면 이번주 안에 구영배 큐텐 대표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담팀은 지난달 29일 꾸려진 뒤 3주만에 구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자료를 모았다.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포렌식을 진행하고 사건 관계자를 말단 직원부터 위로 올라가는 통상적인 형식과는 다른 모습이다.


검찰은 사기 혐의와 관련해 구 대표가 약정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진행했는지 등의 고의성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정산이 불가능한 자금 상태인 것을 알고도 판매자들과 약정을 이어 나간 것인지 여부가 사기 혐의에 있어 쟁점으로 부각될 예정이다.

검찰은 티메프 사태가 '폰지사기'에 해당하는지 등도 검토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전 순번 정산금을 가장 후순위에 들어온 판매대금으로 메꾼 것은 아닌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위메프의 상품권 판매나 선불충전금 티몬의 '티몬 캐시' 같은 프로모션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단기 현금 확보를 목적으로 사업을 강행했는지 등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지난 7일 검찰에 출석하며 "구 대표가 위메프 인수 후 상품권 사업과 디지털·가전 사업 부문을 티몬에 넘기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구 대표가 상품권 판매 등 현금 확보가 용이한 사업을 합쳐 그룹 차원으로 현금을 관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티메프의 기습적 회생신청이 사기 혐의 입증에 힘을 실어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구 대표가 사재 800억원 출연을 약속한 지 7시간만에 갑작스럽게 회생 절차를 신청한 의도를 의심해볼만 하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회생 신청은 변제의사가 있었느냐를 따져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며 "회생 신청만으로도 기업의 변제 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된다고 볼 수 있어 고의성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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