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에게 미혼모 아이 매매한 30대…징역 5년

      2024.08.14 06:00   수정 : 2024.08.14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미혼 부모와 아이가 필요한 불임부부를 위해 선의로 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문제로 고민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미혼모에게 접근한 A씨(37·여)는 경찰 조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A씨는 돈을 주고 본인 이름으로 아이를 낳게 하고 신생아를 빼돌린 뒤 불임부부에게 아이를 팔아 넘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같은 방법으로 2020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4명의 신생아를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씨는 불임부부를 물색해 5500만 원을 받고 직접 1명의 아이를 임신한 뒤 출산해 넘겼다.

대구지법 제3―2형사항소부(김성열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범행에 가담한 A씨 남편 B(27)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혼모, 불법 입양 부부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신체·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 뿐만 아니라 과거 접근했던 미혼모에게 재차 연락해 "1000만 원을 줄 테니 난자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며 대리출산을 유도한 혐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5명의 아이 중 A씨가 낳은 아이 등 2명은 불임부부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1명은 해외로 입양됐고, 또 다른 1명은 A씨가 대학병원에서 가짜 산모 행세를 하며 빼돌리려다 미수에 그쳐 현재 위탁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아이를 넘겼던 미혼가정에서 다시 데려갔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자신이 낳지 않은 신생아의 퇴원 수속을 밟다가 산모가 아닌 것을 눈치 챈 병원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여기에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명의 신생아를 넘긴 사실이 밝혀졌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