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다음 달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접수
2024.08.13 16:02
수정 : 2024.08.13 16:02기사원문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병원에 등록해 반려동물을 유실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 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칩이나 외장형 목걸이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지역 동물병원을 통해 신청하면 구청 승인 후 등록증을 집으로 발송한다.
현재 구는 지역에 주소를 둔 반려견 소유자에게 1마리당 3만 원, 최대 2마리까지 내장형 칩 등록비를 지원한다.
소유주 변경이나 동물 사망 등의 변경 신고는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구는 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미등록의 경우 최대 60만 원, 변경 사항 미신고는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부터 반려묘 동물등록비를 지원하고 있다. 반려견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주소를 둔 2개월 이상의 반려묘 소유주에게 1마리 당 3만 원의 내장형 칩 동물등록비를 지원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