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만 30명 도로 공유지로 전환 성공.. 울산 중구 적극 행정 빛나
2024.08.13 16:29
수정 : 2024.08.13 16: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도시가스 공사 한 번 할 때마다 땅주인 30명한테 서명을 받아야 했어요"
소유자만 수십 명에 달하는 사유지를 공유지로 변경해 주민 편의성을 높인 사례가 적극 행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던 사유지를 공유지로 편입해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병영초등학교 북쪽 주택가 인근 길이 230m, 면적 1125㎡ 도로, 1필지에 불과했지만 토지 소유자는 30명에 달했다.
해당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사 같은 지하 굴착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매번 모든 토지 소유자 승낙을 받아야 하다 보니 사실상 공사 추진이 어려워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게다가 토지 소유자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용도 구역 제한 때문에 건물 신축과 토지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쉽지 않았다.
이에 중구는 지난 2022년 해당 구역을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모든 토지를 정밀하게 측량하고 이용 현황을 조사했다. 이어 소유자 간 합의를 통해 공유지로 편입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이후 중구는 토지 소유주를 한 명씩 모두 만나 동의를 얻어 사유지를 공유지로 편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 구역에서는 앞으로 굴착, 도로포장, 보도블록·가로등 설치 등 체계적인 도로 관리·유지 보수 작업이 가능해졌다.
중구는 향후 경계 조정을 통해 말소된 사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 뒤 토지 소유주에게 조정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이번 사례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거주 환경을 조성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각종 고충과 불편 사항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