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해외여행 못 간다"...128명 출국금지 조치

      2024.08.13 16:31   수정 : 2024.08.13 16: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혼 후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부모'가 출국금지와 운전 면허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13일 제37차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39명을 제재조치 대상자로 선정했다.

제재 유형은 △출국 금지 128건 △운전면허 정지 50건 △명단 공개 2건이다.



제제 조치 대상자에 오른 139명 중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원이다. 평균 채무액은 5916만원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9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기관화 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정책에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하위법령 마련부터 이행관리원 독립 절차까지 계획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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