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향 입법규제는 피해야‥자율·핀셋규제 필요"

      2024.08.13 16:46   수정 : 2024.08.13 16: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 시장과 기업의 성장을 강조하고 섣부른 규제를 지양해야 한다는 학계 의견이 나왔다.

최민식 경희대 교수는 13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주최한 ‘플랫폼 경제를 활용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 전략’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규제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밸류업을 저해하지 않으려면 연성 규범과 경성 규범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3000조원 규모의 기업과 20조원 규모의 기업에 동일 규제가 적절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강한 규제 정책은 미국 빅테크가 아닌 토종기업의 경쟁력을 악화 시키고, 중국기업이 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온플법(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과 같이 사전규제가 시행되려면 실태조사와 실증분석을 충분히 해봐야 한다. 외국의 규제 입법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이 같은 해외 규제를 그대로 도입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에 대한 규제만 더욱 강화해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을 맡은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섣부른 규제는 플랫폼 기업들의 최첨단 서비스 실험이 제한되고, 결국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최영근 상명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콘텐츠플랫폼의 밸류업 전략’ 발표에서 최근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가 대두되면서 플랫폼 기업이 국가적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임을 짚었다.

최 교수는 “정부의 규제와 해외 플랫폼과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들이 팬덤 플랫폼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시너지를 창출하고 밸류업을 달성할 수 있다”며 “자본 규모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하는 차원에서 해외 기업과 동일한 규제가 가능할지 의문이고, 규제 집행 시 경쟁당국은 해외플랫폼을 통제할 수도 없고, 자료를 받아볼수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한국유통학회도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유통시장 진출 영향과 대응 방안’ 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열고 해외 플랫폼의 침투와 규제제도의 한계에 대해 논의했다.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규율을 필요하지만 그 규율의 주체를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C(중국)-커머스가 시장을 장악하고 큐텐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국내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제도가 한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발전을 위해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플랫폼이 자율 규제를 통한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국경없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내 사업자를 죽이겠다는 것이고, 정부는 사후규제·핀셋규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영균 광운대학교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은 그 변동성과 혁신의 특성상 법 규제를 아무리 빨리 마련해도 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다"며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공동규제를 접목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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