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도 생성형 AI 활용… 망분리 규제 푼다
2024.08.13 18:14
수정 : 2024.08.13 18:27기사원문
금융당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김포 KB국민은행 통합 IT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춰 망분리를 과감히 개선하고자 한다"며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단계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1단계로 금융회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정보처리시스템(내부)과 AI 모델(외부) 간 연결을 위해 망분리 규제 특례를 허용하고 해외 소재 AI를 통한 가명정보 처리를 통해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업을 추진한다.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