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권 대일굴종외교 저지 위한 광복절 중점 법안 추진"

      2024.08.14 14:04   수정 : 2024.08.14 14: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방지하는 법안 등을 포함해 8·15광복절 중점 법안 및 결의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14일 "국론을 분열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권의 왜곡·대일굴종외교를 저지하기 위해 8·15광복절 중점 법안 및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는 중점 추진 법안으로 3개의 결의안과 4개의 법률안을 지정했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중 사도광산 등재 철회 결의안은 지난 7월25일 여야 재석 의원 225명의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머지 두 결의안은 상임위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법안은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립묘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가칭 위안부 피해자법) 등이다.


당 정책위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친일매국행태·역사퇴행 저지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지키고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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