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로 신속·공정 재판 실현, 법적·윤리적 기준 필요” 사법정책자문위
2024.08.14 14:56
수정 : 2024.08.14 15: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이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았다. 다만 사법부가 법적·윤리적 기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자문위는 이날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안건으로 올라온 ‘사법절차에서의 AI 활용과 그 법적·윤리적 기준’에 대해 이같이 논의한 뒤 대법원에 건의했다.
자문위는 사법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법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안건으로 올린 내용을 토의·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며, 3기는 법조계·언론계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는 회의에서 딥러닝기반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특히 최근 등장한 거대언어모델(LLM)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응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AI 기술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범용기술이므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적정한 재판지원 활용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냈다.
하지만 AI 기술 수준에선 한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재판 사무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문위는 “AI의 기술적 특성과 해외 사례를 참조해 우리 사법부의 AI 활용에 대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마련하되, 그 기준에는 △기본권보장 및 평등 △신뢰성 △합법성 △책임성 △투명성 등과 같은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안건으로 상정된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는 충분한 토론을 위해 제4차 회의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