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할인값 거짓고지·기기값 과다청구…'사기개통 주의보'
2024.08.14 15:53
수정 : 2024.08.14 15:53기사원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가 담긴 분쟁조정 사건을 분석한 결과와 대응요령을 14일 안내했다. 올해 상반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한 결과다.
올 상반기 주요 피해유형은 △단말기값 거짓 고지 후 개통 유도(191건) △명의도용으로 인한 무단 개통(91건) △스미싱(34건)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과금(26건) △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 등으로 나타났다. 해당 유형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건수가 증가했다.
사례 중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단말기값 거짓 고지 후 개통 유도 분야에선 선택약정할인·제휴카드할인 등을 단말기 값에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가요금제 등을 이용하면 기기값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 기기값은 안내와 다르게 과다 청구된 사례도 발생했다.
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 대출 상담 등의 과정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도용돼 통신서비스가 무단 개통된 사례도 증가했다.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정보를 이용해 서비스 회선을 임의로 추가해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된 사례도 확인됐다.
가족·지인·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도 증가해 이용자들의 주의가 당부된다.
고객센터를 통한 인터넷서비스 해지 신청 시 상담원과 이용자 간 이해가 다르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 이용 시 해지절차 마지막 단계까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이전·신규가입 사업자로부터 요금이 이중 과금된 사례들도 있었다. 이용자는 완료 문자를 꼭 확인해야 한다.
위약금 대납, 상품권 지급 등을 미끼로 이용자를 거짓 계약으로 유도해 과다 청구된 사례들도 확인됐다.
이에 방통위는 피해 사례 방지를 위해 이용자는 통신사 공식계약서를 통한 계약, 할인유형 및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사항은 공식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과정을 녹취하는 등 입증 자료 확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사업자에게도 영업·대리점 모니터링 강화, 피해방지 안내, 비대면 본인확인조치 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는 이번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를 계기로 이용자의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분쟁 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해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