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대출사고에… 당국 ‘은행 조직문화 감독방안’ 만든다
2024.08.14 18:08
수정 : 2024.08.14 18:16기사원문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직원의 의식과 행태 변화가 중요하다. 특히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CEO '조직문화 조성' 책임 부상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이 터지면서 은행 조직문화 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22년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 사건 이후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국민·농협·경남·광주은행 등에서 잇따라 금융사고가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이 검토 중인 조직문화 감독수단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호주·네덜란드 등 해외 감독당국의 사례를 참고해 조직문화 감독수단을 검토 중이다. 조직문화 변화로 불완전판매·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들면 위험가중자산(RWA) 산출 시 반영해 자본비율 산정에 있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조직문화는 특히 C레벨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한 만큼 CEO의 조직문화 조성 책임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계 은행들의 리스크관리담당임원(CRO)들은 지난달 진행된 금감원 조직문화 관련 비공개 간담회에서 CEO의 조직문화 조성 노력을 강조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장기근무자 순환 근무, 책무구조도 준비도 중요하지만 '이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절차를 갖추고, 조직 구성원들이 내부통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며 "은행장부터 하향식(top down)으로 '내부통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 그런 조직문화가 갖춰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내부통제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담당임원 장기근무 허용 △대출 실행과 심사의 철저한 분리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지침 위반 시 해고 등 엄벌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시스템 아닌 '문화로서의 내부통제’
C레벨의 조직문화 조성 책임이 커지는 것은 아무도 뚫을 수 없는 방패를 만들기보다는 문화 개선을 통해 '내부의 적'을 잡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이미 준법감시 관련 부서의 인원을 늘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 108명 △신한 102명(준법경영+준법감시) △하나 89명(준법지원+법무지원) △농협 67명(상시감사업무자 포함) △우리106명(준법감시+법무) 등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지난 2022년 11월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과제에 따라 2025년 말까지 준법감시인력을 전체의 0.8%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인력을 충원한 결과다.
이번에 또 내부통제에 구멍이 뚫린 우리은행은 '책무구조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재산상 이익제공 및 정보수령 등 준법감시 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통해 시스템 기반 준법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외에도 △내부통제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참여형 콘텐츠 개발(신한은행) △자점검사 및 상시감사시스템 전면 고도화 사업, 내규체계 정비 전담팀 운영(하나은행) 등 다른 은행에서도 다양한 제도를 만들었다.
이에 은행들은 내부통제를 '시스템이 아닌 문화'의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올해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제도와 시스템 안에서 규범을 준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내부통제 자체를 문화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문화로서의 내부통제'를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