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비용 50만원 제시는 허위 사실"... 이강인, 광고대행사 '명예훼손' 고소

      2024.08.14 14:30   수정 : 2024.08.14 18:19기사원문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자신의 광고 업무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일 이강인 측은 A 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강인 측은 A 업체가 지난해 3월부터 이강인의 국내 광고 에이전시를 자처하며 진행한 업무의 대가로 이강인이 50만원을 제시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이강인 측은 지난 1월 A 업체에 5000만원 지급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A 업체가 이강인 측에서 제시했다고 주장하는 50만원은 1년 전인 지난해 7월 선수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A사에 정산을 요청하며 제안한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이후 A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강인 측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절충안을 제안했다.
이강인은 몇몇 협찬품을 전달받았을 뿐 A 업체를 통해 광고를 계약한 적이 없고, 광고 에이전트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강인 측이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A 업체 대리인은 '분쟁이 언론에 노출되면 이강인이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에 이강인 측은 관련 내용을 유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추가 금액 지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강인 측은 "A 업체가 억대 금액을 요구하다가 최종적으로 1억6000여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강인은 지난 2월 A 업체에게 5000만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 업체가 '이강인이 50만원을 제시하고 협찬품 대다수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공표하자 이강인은 A 업체에게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취하했다.


이강인의 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법무법인 서온)는 "통화 녹취록, 이메일, 카카오톡, 사진 등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A 업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A 업체 역시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이강인 측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등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본지는 A업체 측에 이강인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문의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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