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배달로봇 못 볼 뻔... 대한상의 '규제특례 승인' 400건 돌파

      2024.08.15 12:00   수정 : 2024.08.15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원한 규제특례 누적승인 건수가 400건을 돌파했다.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4년 만의 성과로, 매주 2건꼴로 특례승인을 지원한 셈이다.

15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는 2020년 5월 출범한 국내 유일의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 기관이다.

기업 접근성 향상과 밀착 지원을 위해 1대 1 컨설팅으로 상담부터 규제특례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기업을 지원한다.

지난 4년여간 규제특례 승인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20년 51건을 시작으로 △2021년 86건 △2022년 103건 △2023년 116건을 지원했다.
올해 7월말까지 규제특례 승인건수 49건을 포함해 누적 승인 건수는 총 405건(올해 7월 기준)에 달한다.

이는 전체 부처와 공공지원기관을 포함한 규제특례 승인 건수의 32%에 해당하며, 매주 2건의 규제특례 승인을 지원한 셈이다. 그동안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들은 시장 출시를 통해 1700억원의 투자유치를 받았다. 매출은 5100억원 증가했으며, 53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효과도 거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유형별로는 실증특례 344건, 임시허가 43건, 적극해석 18건으로 실증특례 비중이 85%에 달한다"며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신기술 서비스의 사업성을 테스트하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취지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별로는 중소기업 276건(68%), 중견기업 48건(12%), 대기업 82건(18%)으로 나타나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지원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특례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식약처(122건)로 조사됐다. 이어 △국토부(86건) △복지부(62건) △산업부(51건) △농림부(29건) △행안부(26건) 순으로 많았다.

지원센터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사례로 본 주요 신산업 키워드로 △공유경제 △탄소중립 △반려동물 △헬스케어 △정보통신 △인공지능을 꼽았다.

특히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2021년 9월 규제특례 승일을 받아 3년 만에 규제를 완전히 해소했다. △경찰청(도로교통법) △개보위(개인정보보호법) △행안부(보행안전법) △국토부(공원녹지법) 등 하나의 과제에 4개의 규제특례를 받았지만, 끊임없는 노력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키워드로 선정된 분야들은 규제가 많음과 동시에 사업 기회도 많은 분야"라며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해소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405건 중 84건은 특례기간 중 법령이 선제적으로 정비돼 정식 사업이 가능해졌다.
다만 규제샌드박스 시행이 4년이 넘어가며 특례기간이 만료되는 과제들이 늘어나는 점은 숙제다. 지원센터는 향후 만료 예정 과제들을 중심으로 부처에 법령정비를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최 팀장은 "민간 규제샌드박스 400건 돌파는 신산업에 도전하는 혁신기업들의 열정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신산업 육성과 국민편의 증대를 위해 다양한 혁신 제품과 서비스의 규제 해소를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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