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낸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재정안정, 미래세대 부담 완화 방점 찍을 듯

      2024.08.15 15:46   수정 : 2024.08.15 15: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빠르면 이달 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급한 연금개혁안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주장한 개혁방안과 닿아 있다.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 '43%(국민의힘)과 45%(더불어민주당)'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른바 모수개혁에 실패한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합의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이날 밝힌 정부의 국민개혁안은 구조개혁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추겠다는 것이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틀 안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반면 구조개혁은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위해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까지 통합해 바꾸는 제도개혁이다.

정부가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것은 소득대체율 등 보다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성을 우선에 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렇게 하는 게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구조개혁은 기초연금의 역할 재정립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 재정으로 충당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소요예산은 올해 24조3000억원(전망치)으로 지난 2014년 6조9000억원 대비 3.5배 가량 증가했다. 2050년 추정액은 125조4000억원이다.

기초연금은 보험료로 재정이 충당되는 국민연금과 달리 전액 국민 세금인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되지만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연금과 연계해 보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논리의 핵심이다. 2가지 방안이 유력하다. 우선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과 기초연금의 수급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수준을 강화한다'는 안과 '국민연금 급여 구조는 현행 유지하고, 기초연금은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로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안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달 1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은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퇴직연금 개혁과 같이 논의해야 지속 가능한 개편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확정급여 방식인 국민연금 지급 방식을 바꾸는 내용도 정부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급여 수준을 미리 정해놓고 확정된 급여를 지급한다. 한 마디로 '낸 만큼 받는' 제도다. 하지만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면 지급 방식이 바뀐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를 국민연금 시스템 내부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및 연금 수급자 규모의 변화를 바탕으로 급여수준과 보험료율을 자동조정하는 방식이다. 일본, 스웨덴, 독일 등에서 도입됐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구조개혁을 포함하는 연금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부안은 큰 틀의 방안만 제시할 뿐 논란의 초점이 될 보험료율 등은 국회 몫이라는 입장이어서다.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지난 21대 국회는 약 2년 동안 국회 연금특위를 가동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더구나 2026년에는 지방선거, 2027년에는 대선이 있다.
22대 국회가 연금개혁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년반 정도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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