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 난기류 피해 최소화 안전대책 마련
2024.08.15 11:00
수정 : 2024.08.15 18:16기사원문
우선 국토부는 항공사의 난기류정보 공유확대를 위해 민간 기상정보서비스를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사용 시 운수권 배분에 반영해 사용을 유도하고, 노선·위치·시간별 난기류경향을 분석하는 위험기상공유체계를 확대한다.
또 조종사와 운항관리사의 기상정보 분석·회피·대응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상전문가와 함께 세미나·워크숍을 개최하고, 조종사-객실승무원의 난기류 대응 역량제고를 위한 가이드를 마련한다.
아울러 비행 중 상시 좌석벨트 착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내안내방송강화, SNS 활용 홍보, 난기류 체험관 설치 등을 추진하고, 난기류 발생 지역 통과 시 서비스 중단 후 좌석벨트 착용 등 기내서비스 중단절차, 공항접근 전 기내서비스 종료시간도 표준화한다.
마지막으로, 항공분야 국제회의를 통해 난기류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국가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도록 제안할 예정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