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30만원' 손주 돌봄수당 지역 확산... "조부모 노동 인정" "책임 전가" 찬반 팽팽

      2024.08.15 18:25   수정 : 2024.08.15 18:25기사원문
일하는 자녀 대신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주는 '손자녀 돌봄수당'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손주 1명당 한 달에 20만~30만원으로 액수는 크지 않지만,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일·가정 양립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들의 사업 내용, 효과 등을 분석해 전국구 제도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일종의 '파일럿' 프로그램인 셈이다.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서울, 경기, 경남, 광주 등 4곳이다. 광주는 2011년부터 실시했고, 서울 등 3곳은 2년 조건부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한 서울은 만 24~36개월 이하 아동을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돌보면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관련 예산은 77억4000억원 규모다.


경기와 경남은 올해 7월부터 새로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한 조부모에게 경기는 아이 1명당 30만원을, 경남은 가구당 20만원을 준다.

광주는 지원대상 아동이 영유아기를 지난 만 8세 이하 손자녀까지다. 지자체 중 지원 범위가 가장 넓다.

단, 소득 기준이 없는 경기를 제외한 서울·경남·광주는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행 초기지만 조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돌봄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논의 중이다.

은석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어린이집 등원 전과 부모 퇴근 전까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부모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조부모의 손주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조부모 등 가족에게 돌봄의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부모가 자발적으로 돌봄을 선택하기보다는 돌봄을 강요받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조부모 돌봄수당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지 않는 가정도 있으며, 이러한 제도는 자칫 지자체가 가족들에게 돌봄 책임을 전가하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부모 돌봄수당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수당 도입에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이라며 "사회적 돌봄 체계,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고 나아가 유보 통합, 늘봄학교 등 과제가 많은데 조부모 돌봄으로 행정력이 분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돌봄은 전문인력 체계로 구축할 계획"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의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조부모 돌봄수당의 전국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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