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잡던 승객, 바퀴 밑으로 발 '쓱'… 과실 70% 책정된 기사 "억울해"
2024.08.16 07:51
수정 : 2024.08.16 14: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남성 승객이 다가오는 택시에 발이 밟혔다며 기사에게 보험금을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멈추려 했던 택시, 그 택시의 문을 열다 발을 밟힌 승객. 승객은 어쩌다 발을 밟힌 걸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택시를 잡던 남성이 갑자기 발을 잡고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택시기사는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왜 내가 과실이 70% 책정이 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한문철 변호사는 "문을 열 때 발을 어디에 두나. 발을 (차 쪽으로) 바짝 대면 문이 열리겠나. 처음에는 택시에 잘못이 있어 보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발이 저렇게까지 왜 들어가나 싶다. 약 30㎝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문을 열고 당길 텐데"라며 의문을 드러냈다.
이후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실험을 진행했지만, 누구도 남성처럼 발을 바퀴 쪽으로 내밀고 차 문을 여는 경우는 없었다.
한 변호사는 "택시 승강장에서 발만 찍어보면 안다. 100명이면 100명 다 (남성처럼) 저렇게 안 할 것 같다. 발이 왜 들어가나.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해 보인다. 고의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 역시 "누가 봐도 고의... 보험사기죠" "무조건 현금주지 말고 보험접수 해주세요. 그래야 기록에 남아서 상습범 되는거 막습니다" "택시과실이 70%라니 말이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