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 훼손한 50대 여성 구속영장…경찰 "사안 중대성 고려"
2024.08.16 09:15
수정 : 2024.08.16 11:16기사원문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지난 15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2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선종왕릉 봉분을 파헤쳐 지름 약 10㎝, 깊이 약 10㎝의 구멍을 낸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전 11시 17분께 '누군가 봉분을 파놓아 훼손시켰다'는 선릉 관리사무소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추적한 끝에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께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국가지정문화재이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국가유산청 관리 시설을 침입한 데 대해 중대성을 감안해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문화재 훼손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는 계속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