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개시…최대 5년 연장

      2024.08.16 09:41   수정 : 2024.08.16 09: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종합대책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첫 번째 과제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은 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며 정상 상환중인 채무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하여 신청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지원 후 적용되는 금리 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상승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췄다.



연체 중이라도 해소 후에는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 도래해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집중관리 기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총 연장기간이 5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원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해,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경영애로는 △다중채무자 △중·저신용자(NCB 839이하) △전기 대비 10%매출감소 △소진공에서 이미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모니터링중인 업체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면 적용된다.


상환 가능성은 소상공인이 신청 시 작성한 상환 계획서를 통해 사업역량과 경영개선의지를 심사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될 때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다만 신청당시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지 못하더라도 추후 요건을 갖추면 3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60회차)까지 분할 상환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당초 원리금 분할상환기간이 3년인 경우에 5년을 추가하면 최대 3+5년이 되는 효과로 인해 월 상환금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소진공의 설명이다.

이번 상환연장 지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