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가 남긴 교훈..."결제금액 20만원 이상이라면 꼭 할부결제하세요"

      2024.08.16 18:01   수정 : 2024.08.16 18: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정산지연 사태 발생 이후 여전히 여행상품이나 일반상품 가운데 가격대가 높은 가구, 가전, 인테리어 상품 등에 대한 환불이 지연되면서 소비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티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환불받지 못하고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가 최종 902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향후 고액 결제 건의 경우 할부결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가 벌어지면서 카드결제 취소 후 환불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 걸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PG사는 티메프로부터 여행상품 등과 관련된 정보를 넘겨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는 PG사의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 의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위해 로펌을 물색하고 있어 향후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 건은 특히 속도가 걸릴 전망이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여행사와 PG사 간 계약서, 여행사와 티메프 간의 계약서, 여행사와 고객 간의 계약서 조건이 어떻게 설정돼 있는지 검토해야 각 케이스마다 환불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 관련 내용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해당 법리검토를 토대로 금감원·공정위 등 정부 당국에서 환불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환불 책임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환불이 활발하지 않다"며 빠른 환불을 촉구하고 나섰다. 티메프 피해자들은 오는 18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연합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사태 해결이 요원한 가운데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일 시 할부결제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 카드사에 할부철회권 또는 할부항변권을 요청해 거래를 취소하거나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통상 할부철회권은 할부거래에 대해 7일 (방문판매의 경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로, 할부철회권을 행사하면 이미 결제한 금액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도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인 할부항변권을 신청하면 할부거래 후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할부금 납입을 거절할 수 있다. 남은 할부금에 대해 소비자가 지급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향후 티메프 사태 관련 규제나 제도가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소비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카드업계가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할부항변권과 할부철회권 모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장기간 할부를 해야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할부철회권과 할부항변권 모두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면서 할부 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카드결제 취소 후 바로 환불되지 않는 상황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통상 카드결제는 △소비자-가맹점 간 물품(서비스) 구매 및 카드 결제, 카드 승인 및 결제 완료 △가맹점의 카드사 대상 전표매입 △카드사의 소비자 대상 이용대금명세서 발행 및 카드 대금 납부 등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결제는 완료했지만 아직 전표가 매입되지 않았다면 승인만 된 내역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빠르게 취소가 처리된다. 카드사는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 금액에 포함되지도 않고, 결제 대금으로 청구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용대금명세서 발행 전, 전표가 매입된 상태에서 결제를 취소했다면 결제 취소가 확정되기까지 2~5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미 카드사는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가맹점에서는 취소 전표를 발행하고 카드사로 대금을 다시 입금해야 하므로 매입취소·매출취소로 표기된다.

이후 카드대금 납부 전, 이용대금명세서가 이미 발행된 시점에서 결제일 전에 취소가 확정되면 결제 취소가 확정되기까지 역시 2~5일 정도가 소요된다. 결제일에는 해당 금액이 제외돼 납부되고, 빠져나갔을 시 대부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입금된다.

하지만 결제일 후 결제를 취소했다면 카드사는 이미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했고, 카드 회원 또한 카드사에 카드 대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
가맹점에서 취소 전표를 발행하고 대금을 카드사에 입금한 뒤 카드사가 카드 회원에게 환급해줘야 하는 구조다. 보통은 취소 요청 후 결제 취소가 확정되기까지 2~5일정도 소요되며, 카드사에서는 취소가 확정된 것을 확인한 뒤 환급해주기까지 역시 2~5일 정도가 소요된다.
통상적으로 대금을 환불받기까지는 7일 정도가 걸린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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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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