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한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 구성은 절차 위반"
2024.08.16 15:34
수정 : 2024.08.16 15:34기사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배드민턴협회가 15일 발표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관련, 정관 위반 지적과 함께 절차 준수를 권고했다.
16일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지난 7일 회장이 귀국하였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대한배드민턴협회와 관련된 수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은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정관(제14조 제2항 제4호)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제17조 제1항)을 활용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5일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나,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협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광복절에 이를 발표했다. 또한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 대부분이 ‘2024 다이하츠 일본 오픈(8.20~8.25)’에 참가하기 위해 오는 18일 출국해 25일까지 현지에 체류하기 때문에 신속한 조사도 쉽지 않다.
이에 문체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절차적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민법 제37조)를 활용해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