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결단 환영" 경제 4단체,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일제 논평

      2024.08.16 17:42   수정 : 2024.08.16 17: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제계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며 "국회의 재의결 과정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국가경제와 사회질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한경협은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간 대화로 풀어나갈 문제마저 모두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매우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노사관계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기업의 협력관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국내 일자리와 외국인 투자환경을 훼손하는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대통령의 결단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택으로 본다"고 논평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서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두 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21건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노조법 개정안은 이날 다시 국회로 환부됐다. 지난해에는 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기됐다. 재의결 법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의석 구조(전체 300석 중 국민의힘 108석)로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 범위를 확대,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폭력집회 등 불법행위를 일으킨 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요구를 사실상 차단시키는 내용으로 설계됐다.
노조 및 노동자의 권익과 쟁의· 파업 등의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으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 나아가 대·중소, 원·하청 경제질서에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비판이 경영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법안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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