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훈련으로 흉터 생겼지만 상이연금 안 준 軍…법원서 뒤집힌 이유
2024.08.18 09:00
수정 : 2024.08.18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군 훈련을 하다 이마에 생긴 흉터를 두고 국방부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이등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99년 임관해 B 부대에서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다 2001년 특수무술 훈련 중 이마 중앙 부위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국방부는 흉터 크기가 5cm 미만이기 때문에 상이등급(1~7급) 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군인 재해보상법상 길이 5cm 이상의 선모양의 흉터가 있는 경우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길이 5cm 이상의 선모양의 흉터에 해당해 상이등급 7급 소정의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은 A씨의 흉터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였다. 상이등급 결정 시 1개의 흉터는 길이가 가장 긴 흉터를 기준으로, 2개 이상의 흉터 또는 선모양 흉터가 서로 인접해 1개의 흉터나 선모양 흉터로 보일 경우 면적과 길이 등을 합산해 평가한다.
A씨 미간에 있는 Y자 형태의 흉터는 길이가 긴 부분이 4cm, 짧은 부분이 1cm인 것으로 측정됐다. 당초 국방부는 '1개의 흉터로 보이는 경우'로 판단, 흉터 크기를 합산해도 5cm 미만인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후 '1개의 흉터'이므로 길이가 가장 긴 흉터(4cm)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재판부는 "국방부는 처분 당시 'Y자 형태는 좌측 눈썹 옆의 짧은 흉터와 인접해 이어져 보이므로 합산해 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A씨가 군인재해보상연금 재심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자, 그때부터 '하나의 흉터이므로 길이가 긴 흉터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 미간에 있는 Y자 모양의 흉터가 하나의 흉터라고 단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설령 1개의 흉터라고 본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대해 상이등급을 인정하는 것은 흉터로 인해 겪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위축 등을 장애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어 "1개의 흉터인 경우 길이가 긴 흉터를 기준으로, 1개의 흉터로 보이는 경우 각 흉터의 길이를 합산해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