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르면 이번주 카카오페이 공식 제재 절차 착수..제재절차 '속도'

      2024.08.18 13:53   수정 : 2024.08.18 17: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카카오페이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 검사의견서를 보내 공식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제재 수위는 신분·기관제재가 포함될 예정이며 과징금과 과태료 등 금전제재가 포함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금감원은 네이버페이와 토스에 대해서도 해외결제대행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과다하게 제3자에게 넘긴 사실이 있는지 점검 중이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주 카카오페이에 위법 사항을 적시한 검사의견서를 보내 이에 대한 카카오페이 측의 공식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검사 종료 이후 보완자료 기간을 거쳤고 이제 제재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고 한다"며 "(검사의견서) 절차도 이번주에 순서대로 모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사종료 이후 검사 대상인 금융사에 발송되는 '검사의견서'는 검사 결과 위법 사항을 법규에 따라 짚어주는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다. 금융사 입장에서 금감원이 문제 삼는 부분을 미리 인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제재 절차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받아본 회사들은 금감원이 적시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 소명 절차를 통해 반론 기회도 주어진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이 신용정보법(신정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신분·기관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과징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 신정법 개정안 시행 후 첫 적용 사례인 만큼 대규모 과징금 부과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명시한 신정법 3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7월 카카오페이의 해외 결제 부문을 현장검사한 결과 카카오페이가 전체 가입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카카오페이가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알리페이에 제공한 개인정보 건수는 542억 건이다. 고객 수로 따지면 누적 4045만 명에 달한다. 알리페이가 애플스토어 입점을 위한 'NSF 스코어'(고객별 신용점수) 산출을 명목으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전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넘겼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종전 신정법에서는 법 위반시 사안이 발생한 그 해 '관련 매출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지만 지난해 9월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당해 '전체 매출의 3%' 이하로 과징금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카카오페이의 지난해 매출액이 6154억원임을 감안하면 최대 18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금감원 네이버페이와 토스가 해외 결제대행(PG)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카카오페이와 유사하게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불필요한데도 과다하게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금감원은 일단 두 업체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서면 점검을 실시 중이며,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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