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무죄판결 뒤집는 항소심 결론 경계해야" 대법

      2024.08.18 10:56   수정 : 2024.08.18 14: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 무죄평결이 나왔고 1심 법원이 이를 토대로 무죄판결을 했다면, 항소심이 추가 증거조사를 통해 결론을 바꾸는 것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참여재판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기록 검토만으로 무죄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을 뒤집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지난달 25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12월∼2013년 7월 대부업자 B씨에게 거액을 벌 수 있는 물류사업이 있다며 차량구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해 총 31억5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 7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과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추가 증인신문 등을 통해 무죄판결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따라서 상고심의 쟁점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선고된 1심에 대해 2심에서 어디까지 추가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느냐가 된다.

대법원은 “1심 법원에서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됐다면,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형사소송법·규칙 등에서 정한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1심 법원의 판단을 쉽게 뒤집는다면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은 채 법리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추가적인 증거조사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참여재판 항소심의 심리·증거조사에 관한 법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는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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