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 실시"
2024.08.19 08:46
수정 : 2024.08.19 08:46기사원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를 강력 단속한다.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 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공동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국정과제 ‘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추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11개 사이트 단속, 99명을 검거(12명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저작권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하고,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들이 불법 도박 및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단속 과정에서 사이버 도박 및 성범죄 등 여타 범죄 확인시, 유형에 따라 연계 수사를 하거나 분리 이송해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운영조직을 소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