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출산하는 산모는 산후조리 지원 더 쉽게 받게 된다

      2024.08.19 11:15   수정 : 2024.08.19 11: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에서 출산하는 산모는 앞으로 보다 쉽게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후조리경비를 받기 위해 의무화했던 본인 부담금은 폐지하고 사용기한도 연장했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대폭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지난해 9월 시작해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가 출산 과정에서 겪는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 거주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은 불가하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와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난 1년간 3만9335명이 신청했다. 바우처 사용건수는 총 17만9367건, 사용금액은 286억원이다. 사용건수로는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가 가장 많았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에 가장 많이 사용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한 데 이어, 이번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에 50만원, '산후조리경비서비스'에 각각 50만원까지 쓸 수 있도록 구분됐던 것을 통합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사용처별 금액 한도 때문에 좀 더 선호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산모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산후조리경비서비스는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교정·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0% 본인 부담금 요건이 폐지된다. 50만원으로 결제 시 바우처는 45만원 차감되고 본인 부담금 5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잔액을 남기거나 바우처를 모두 쓰기 위해 추가 요금을 내야 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기한은 출생 후 1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출산 직후에는 외출이 어려워서 기한 내에 바우처 사용이 어렵다는 산모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산후조리경비 서비스는 바우처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했다.

이번 개선사항은 9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9월 1일 이전에 신청한 2024년 1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도 소급 적용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만6174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관련 시스템이 일시 중지된다. 9월 4일부터 서울맘케어시스과 지급 받은 카드사 앱에서 포인트 및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통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10% 본인부담 폐지도 일괄 적용된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소중한 생명을 출산하신 산모를 영웅처럼 대접하고자 작년부터 서울시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하고 있다"라며 "산모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는 데에 소중히 잘 쓰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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