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령이 괴롭힌다"..처음 본 화물차 기사 살해 시도한 50대男

      2024.08.19 14:10   수정 : 2024.08.19 14: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신이상 증세로 길거리에서 처음 본 화물차 기사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9시께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한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B씨(63)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물건을 납품하려고 편의점 앞에 주차한 B씨의 화물차 전조등이 자신을 비추자 유리창과 사이드미러를 둔기로 내리치고, 편의점 유리창도 깨뜨렸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범행 10분 전, 지나가는 또 다른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운전자 C씨(23)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두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보고 혼령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A씨는 "혼령이 옷을 사지 못하게 통제해 화가 난다"며 옷 가게에 불을 지르려고 라이터 등을 준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이상 증세를 겪던 중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옷 가게에 불을 지르려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기도 했다"며 "특히 살인미수 범행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B씨에게 신체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과거에 폭행죄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 외 전과가 없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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