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2일까지 간호법 입법 중단해야..정권퇴진 운동 벌일 것"

      2024.08.19 17:29   수정 : 2024.08.19 17: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정부와 또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에 이어 간호법 입법 중단까지 요청하고 있는 것.

임현택 의협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목요일인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번 간호법 제장안에는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이 담겼다.

지난해 5월 입법이 추진됐던 간호법에는 PA 간호사 법제화 내용은 담기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포함됐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면서 발생한 의료 공백에서 1만명이 넘는 PA 간호사들은 현재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고, 정부는 법제화 전에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의협은 간호법안이 의료인 간 업무범위 구분 등에 있어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편 의협은 지난 16일 열린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협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없었고 의사결정 과정을 남기지 않은 '밀실·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국정조사를 통해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청문회에서 위증한 관료들에게 죄를 물으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현재 사태를 초래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경질할 것을 요구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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