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사태 없어야죠"…여행사, 이커머스 계약서 뜯어고친다
2024.08.20 05:51
수정 : 2024.08.20 05:51기사원문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여행업계가 수십억 원의 피해를 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기존 이커머스와의 계약서를 뜯어고친다. 현재 여행업계는 외부 결제 사용 판매처에 대한 일괄 점검을 진행 중이다.
19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주요 여행사는 외부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채널과 신규 계약 시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 추가 조건을 내걸기로 했다.
모두투어(080160)는 최근 모든 외부 판매 채널과 맺은 계약 사항을 일괄 점검에 나섰다. 이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계약에 부속합의서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에스크로 사용처를 제외하고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이는 각종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보험계약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또 정산 주기를 현행 월 1회에서 2회로 변경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채널엔 '매출채권보험' 등 위험인자 회피방안을 설정하기로 했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외상으로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한 보험이다.
모두투어 관계자는 "티메프 외 기존 대형 이커머스 업체는 에스크로 도입으로 안전성이 담보됐다"라며 "그럼에도 소비자와 신뢰를 위해 계약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주요 여행사들 역시 외부 채널과 계약 조항에 대해 일제히 검토에 나서는 동시에 자사 판매 채널 강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교원투어 관계자는 "새로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조항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무팀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사실 외부 채널 중 티메프 의존도가 가장 높았는데 이에 대한 수요는 다른 채널로 메꾸기보다 자사 채널로 흡수할 계획"이라며 "최근 들어서 라이브 커머스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일 정부는 '티메프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커머스 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대한 정산 기한은 '40일 미만'으로 법제화를 추진하며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도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