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아파트, 반값 7억에 판다...시세차익 7억 ‘로또 줍줍’ 나왔다
2024.08.20 12:00
수정 : 2024.08.21 09: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에서 반값에 공급되는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이 나온다. 당첨만 되면 7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20일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9일 은평구 증산동 'DMC센트럴자이( 투시도)'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가 게재됐다. 계약취소 주택으로 전용 84㎡ 1가구다. 접수일은 오는 26일, 당첨자 발표는 29일이다.
이 단지는 지난 2022년 3월에 입주했다. 지하 3층~지상 30층, 14개동 규모로 총 1388가구 대단지이다. 디지털미디어시티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줍줍 물량은 전용 84㎡ 1가구로 분양가는 7억9510만원이다. 분양가가 전세가격 수준이다. 해당 평형 매매가는 14억~15억원으로 반값으로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셈이다. 입주는 오는 10월 7일로 계약금 10%, 잔금 90%로 납부하면 된다.
단지가 위치한 곳은 비규제지역으로 실거주의무,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단 계약취소 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자격이 까다로운 것이 단점이다.
이번 공급물량은 계약취소 주택 다자녀 특공이다.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 있는 가구만 청약할 수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