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아파트 관리소장의 조작이었다

      2024.08.20 11:38   수정 : 2024.08.20 13:31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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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점검 작업을 하다 추락사고로 숨지자 사고 현장을 조작한 관리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홍수진)은 2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B 씨(55)에겐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 씨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후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했고, 사망사고 발생 현장을 적극적으로 훼손했다"며 "사망사고 발생 이후 다른 직원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에게 4000만원을 지급한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전했다.


B 씨에 대해선 "사건 발생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으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 지하에서 배관 점검 작업을 하던 근로자 C 씨가 작업 중 사다리가 부러져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하자, 그가 안전모를 쓰지 않았던 사실을 은폐하고자 사고 현장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사고 직후 A 씨에게 '안전모에 C 씨 혈흔을 묻혀 추락사고 현장에 갖다 두라'고 지시했고, A 씨는 이를 이행함으로써 산업재해 은폐를 시도했다.


C 씨는 이보다 앞선 2020년 10월에도 사다리를 이용해 전등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6일간 입원한 적이 있었다. A·B 씨는 이때도 C 씨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 정상 출근한 것으로 조작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았다.


A 씨 등은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해 배관작업 전문업체가 아닌 직원들에게 작업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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