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반포 토허제 굳히기? 용산 강남3구 연일 신고가 랠리
2024.08.21 13:42
수정 : 2024.08.21 13:4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20억5000만원에 거래된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스위트 전용60㎡는 지난 9일 21억6000만원에 매매돼 신고가를 다시 썼다. 지난 6월 신고가인 48억원에 매매된 서초구 반포동 반포힐스테이트 전용155㎡는 지난 2일 같은 가격인 48억원에 또다시 거래됐다.
강북권 부촌 ‘한남동’이 포함된 용산구도 달아오르고 있다. 한남동 한남힐스테이트 전용130㎡도 지난 6일 24억원에 거래돼 종전 최고가 23억원을 넘어섰다. 원효로4가 산호아파트 전용78㎡도 지난 6일 17억5000만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기존 최고가는 2021년 거래된 16억5000만원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9일 오세훈 서울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곳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면적이상 토지를 취득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갭투자 등이 불가능하다.
업계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되더라도 이들 지역의 신고가 랠리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 들어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연장된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에서도 지속적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토지거래허가제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이미 지정된 동네에서 신고가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 외에는 다른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유재산의 처분권을 제한하면서까지 필요한 조치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