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통합 청사 위치는 공론화위원회로 결정"

      2024.08.20 14:43   수정 : 2024.08.20 14: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통합 청사 위치, 관할 구역 등의 문제는 지역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
이철우 지사는 20일 간부회의에서 "지금은 대부분 합의된 내용인 자치권 강화와 재정확보를 받는데 대구시와 힘을 모아 중앙부처와 협의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언론을 통해 대구시와 경북도 간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문제로 통합 추진 과정에 갈등 양상으로 비쳐 행정 통합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통합은 지방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 확보로 지방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 대개조에 해당한다"면서 "이런 방향에서 행정 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시·군의 자치권 강화,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현행 청사 유지라는 통합의 기본원칙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얼마 전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공개한 통합 법률안을 살펴보면 도는 현행 청사 위치를 유지하되 시도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통합 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와 재정보장, 시·군 기능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대구청사, 북부청사, 동부청사를 두고 각 청사별 시·군·구의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을 우선 강조하고 있다.

대구시안에 따르면 대구청사는 대구시의 9개 구·군에 더해 경북도의 남서부권 11시·군을 더한 20개 시·군·구와 인구 366만 명을 관할하게 돼 인구기준으로 통합 대구경북의 74.5%를 차지한다.

반면 경북청사는 경북 북부권 7개 시·군에 46만 명으로 9.5%, 동부청사는 경북 동해안 4개 시·군에 78만 명으로 16%에 불과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대구시안에 따르면 더 크고 비대해진 대구권과 둘로 나눠진 경북으로 관할구역이 설정돼 시도민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우며, 광역시권의 권한집중과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행정통합의 핵심은 자치권강화와 재정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상이다"면서 "통합의 어려움과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도민과 힘을 모아 역사적인 통합의 길을 반드시 열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대구경북 통합발전 구상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공동안 마련 협의과정과 병행해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통합발전 구상은 대구경북 신공항을 중심권으로 동서남북 4개권역이 공간적 균형발전 전략과 특화 프로젝트를 통해 통합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권역별 발전구상과 함께 부울경,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등 다른 권역과 연계 발전해 수도권에 대응한 다극적 국가발전체계를 이룰 수 있는 초광역 발전구상도 포함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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