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 기소…檢 "다중인명 피해 가중처벌 도입돼야"
2024.08.20 15:39
수정 : 2024.08.20 15: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십여 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번 사고원인을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판단, 운전자의 급발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다중인명피해 사건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운전자 차모씨(68)를 구속기소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께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이달 1일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에는 자동차 포렌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차량 실험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이번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 차씨가 가속페달 오조작임을 명확히 규명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차씨는 호텔 지하 주차장 안에서부터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차량의 전자장치 저장 정보와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지하 주차장을 지나 역주행이 시작될 무렵부터 차량의 속도가 급증했다고 판단했다.
또 차씨가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강한 외력이 작용해 발생한 우측 신발 바닥의 패턴 흔적이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의 흔적과 일치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제동 패달을 밟았음에도 당시 진공배력장치가 무력화돼 작동하지 않았다는 차씨의 주장도 국과수에 직접 의뢰한 차량실험 결과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진공배력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제동등도 점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차씨를 재판에 넘기며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경우 다수 생명침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다. 이번 사건이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했음에도 법정형이 금고 5년인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 시 피해 규모나 죄질,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국민의 생명·신체·안전 등 기본권이 보다 철저히 보호되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