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주거시설 확충 위해선 민간 참여 유도해야"

      2024.08.20 15:55   수정 : 2024.08.20 16: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도 고령자 주거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보다 20년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단기간에 중산층 대상 고령자 주거시설을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가 필수라는 지적이다.

20일 보험연구원은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단기간에 중산층 대상 고령자 주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그럼에도 자립부터 경증 요양 단계의 중산층 노인이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주거시설의 공급은 원활하지 않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자택 계속 거주 욕구와 재가요양 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 후기 고령 1인・부부 가구와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 주거시설에 대한 니즈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고령자 주거시설에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 등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장기요양시설이 있으나, 이는 모두 자립 가능한 저소득・고소득층, 또는 중증 요양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2005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한 일본은 이용료와 요양필요도 측면에서 다양한 고령자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다. 고령자 주거시설의 정원은 2021년 기준 226만 명으로 유료노인홈, 서고주, 그룹홈 등 영리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송 연구위원은 "일본의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 현황과 전개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은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단기에 확충하고자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는 점"이라며 "고령자 주거시설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비 보조, 상속세・소득세・법인세 감면, 융자 혜택 등을 제공하고,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리츠(REITs) 활용을 위한 환경 정비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의 임대차가 가능해 운영사업자는 낮은 초기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운영사업자의 토지 소유 비율은 개호형 유료노인홈 25.9%, 주택형 유료노인홈 44.4%, 서비스 포함 고령자 주택 40.6%로 모든 시설 유형에서 절반 이상이 임대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 고령자 주거시설의 소유와 운영 분리, 그리고 헬스케어 리츠 활용과 관련해 입주자와 투자자 보호 조치를 두텁게 구축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일본 정부는 소유와 운영의 분리를 인정하고, 임차 토지 또는 건물에 유료노인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관계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제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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