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생명 살린 출생통보·보호출산제
2024.08.20 18:01
수정 : 2024.08.20 18:27기사원문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모든 아동의 생명을 살리면서 산모의 안전한 출산환경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지난 7월 19일은 그 첫발을 내디딘 날이었다. 이날을 시작으로 8월 18일까지 총 1만8364건의 출생아동 정보가 병원으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읍·면에 통보됐다. 아동의 출생등록이 보호자의 자발적 출생신고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이제 국가보호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에 접수된 위기임신 상담은 총 419건이었다. 위기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과 그 고민을 나눴다. 그 과정에서 임신·출산·양육에 대해 상담과 정보를 제공받고 생계, 주거, 교육, 양육 등 다방면의 지원도 연계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 직후 아기를 집으로 데려갈 수 없었던 한 청소년 임산부는 상담과 지원을 받은 뒤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로 했다. 상담을 받은 위기임산부 중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는 15명이었다. 낙태까지 고민하던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아동들은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으로 출생정보를 남기며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1308 번호는 위기임산부가 언제 어디서든 지역상담기관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번호다. 전화하면 지역상담기관으로 연결된다. 지역상담기관은 위기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해 충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를 돕는다.
두 제도의 시행으로 국가 책임하에 아동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체계의 기반이 갖춰졌다. 모든 아동은 출생정보가 안전하게 기록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위기임산부는 더 이상 뜻하지 않은 임신을 혼자 감당하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조성된 아동 보호체계 기반은 앞으로 계속 흔들리지 않고 지속돼야 한다. 정부는 위기임산부들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널리 알리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인 보완에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