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사태' PF뇌관 현실화… 기획소송 논란까지 불거졌다
2024.08.20 18:16
수정 : 2024.08.20 18:16기사원문
20일 업계와 한국레지던스연합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생숙 관련 집단소송이 최소 50여건, 관련 소송 인원만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롯데캐슬 르웨스트', 중구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경기 안산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 등 올해와 내년 입주 19곳 상당수 단지에서 집단소송이 진행중이다.
시행사들은 집단소송이 일부 변호사(로펌)들의 기획소송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시행사는 계약자들에게 최근 '집단소송 실체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안내문에서 "집단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법무법인 J사는 전국 현장을 돌며 소송을 부추키고 있다"며 "계약 체결시 위탁 운영사업자 선정·고지 등 생숙임을 밝혔고, 패소가 자명한데도 수임료를 챙기기 위해 소송을 부추켰다"고 주장했다.
G-펠리스 시행사 관계자는 "일부 소송인은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등에 각종 민원을 넣으며 정상적인 준공까지 방해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다른 시행사들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 단체에 기획소송에 대한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J사는 현재 다수의 생숙 관련 집단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J사 관계자는 "소송을 계획한 적도 없고, 갈 곳 없는 소송인들이 찾아와 사건을 맡게 됐다"며 "기획소송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계약자들의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의 한 레지던스 분양 계약자가 시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계약서에 레지던스가 비주택 상품인 점을 명시하고, 일반 주거용 건축물과 차이점을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주 또는 주거 용도로 임대하는 게 가능하다고 홍보했더라도 다소의 과장을 넘어서 허위 사실 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관련 집단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레지던스연합회 관계자는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분양 계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소송)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사들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집단소송에 대출까지 막히면서 분양대금 납입 지연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0대 대형 건설사들도 다수 생숙 준공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는 분위기다.
실제 대형 건설사인 A사는 생숙 관련 PF 신용보강 금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준공 계약에 따라 부실을 떠 안아야 된다. 대한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 단체들도 긴급 모임을 갖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생숙 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실수요자에 한해 주거용 사용을 허락하고, 이에 맞게 세금을 거두는 방안 등을 정부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