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교생 ‘카풀 금지’ 논란…충주맨 "진심으로 사과"
2024.08.21 03:00
수정 : 2024.08.21 10: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충북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의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사과했다.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운영하는 김 주무관은 20일 “시는 이번 ‘카풀금지’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실망을 안겼다. 특히 상처받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이날 올린 유튜브 동영상에서 “충주시에 유상 운송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학교에 ‘유상 운송 금지’를 홍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공문이 모든 카풀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운송료를 받는 서비스 행위를 금지한 것이며 학생들 간 호의동승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강조했다.
충주시는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 측에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하여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충주시는 또 “중앙경찰학교가 운행 중인 전세버스 운행으로 인해 충주시 택시 기사 40여 명이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다”며 “해당 택시 기사들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 지원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 경찰학교 교육생들과 누리꾼들은 시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택시업계의 입장 만을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